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본 글에서는 최신 정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자격, 한도, 보증 규정, 필요서류,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기본 조건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49세 이하 예비부부(혼인 예정자) 신청 가능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25.7.2 기준, 상향 논의 무산)
- 순자산가액: 2025년 기준 약 4.6억원 이하
2025년 신생아 특례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출산 가구
- 무주택 세대주 또는 기존 대출 대환용 1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연소득 1억원 이하, 순자산 4.6억원 이하 - 전세보증금 한도
최대 2.4억원 (6/27 이후 계약 기준, 6/27 이전 계약은 3억원 적용)
용어 설명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표 전세대출 상품
- 신혼부부 전용 대출: 혼인 7년 이내 부부를 위한 금리 우대형 상품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최근 출산/입양 가정에게 추가 한도와 금리 우대 제공
-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 온라인 신청 플랫폼
- LTV: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비율
- DTI: 연소득 대비 전체 부채 비율

대출 한도 및 금리 (2025년 8월 기준 최신)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구분 | 한도 | 금리 | 비고 |
|---|---|---|---|
| 수도권 | 최대 3억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1.5% ~ 2.7% | 보증비율 80% 적용 |
| 비수도권 | 최대 2억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1.5% ~ 2.7% | 〃 |
우대금리
- 다자녀: -0.7%
- 청약저축 가입: -0.3% ~ -0.5%
- 전자계약서 활용: -0.1%
(최저금리 하한선: 연 1.0%)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 구분 | 한도 | 금리 | 조건 |
|---|---|---|---|
| 수도권 | 최대 2.4억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1.1% ~ 2.3% | 최근 2년 내 출산 + 무주택 또는 1주택 대환 목적 |
주의사항
- 일반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중복 신청 불가
심사 기준 (2025년 8월 기준)
LTV / DTI 기준 안내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 일반 가구: 최대 70%
- 신혼부부 / 생애 최초 구입자: 최대 80%
DTI (총부채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60% 이내
참고: LTV와 DTI는 주택 구입(담보대출)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LTV/DTI 대신 보증비율(현재 수도권·규제지역 80%)과 집값 90% 룰이 적용됩니다.
추가 정보 확인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한도, 신청 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도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2025년 8월 기준 최신)
신청 절차
- 보증기관 사전 상담: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 은행 상담 및 한도 확인
- 서류 준비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보증 심사 및 대출 실행
신청 방법
온라인
- 기금e든든
- 제휴은행 모바일 앱
오프라인
-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주요 은행 창구 방문
신혼부부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서류 발급처별 정리표
| 발급처 | 제출 서류 | 대상 및 용도 | 발급 방법 및 팁 |
|---|---|---|---|
| 정부24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상 자녀 표기 | 무주택 확인, 혼인 관계 증빙, 자녀 유무 확인(신생아 특례) | 정부24 웹/앱, 무인발급기 가능 |
| 홈택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자영업자) | 부부합산 소득 확인(근로자·자영업자) | 홈택스, 공동인증서 필요 |
| 회사/인사팀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증빙, 재직 상태 확인 | 인사담당자 요청, 회사 직인 필요 여부 확인 |
| 은행/청약홈 | 청약저축 납입확인서, 무주택서약서 | 청약저축 가입 확인, 무주택 서약 | 청약홈 또는 은행 창구 |
| 부동산중개사/전자계약 플랫폼 | 임대차계약서, 전자계약서(선택), 계약금·잔금 이체 내역서 | 임대차 계약 사실 증빙, 전자계약 시 금리 우대(-0.1%) | 계약 시 수령,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가능 |
| 기타(상황별) | 예식장 계약서(예비부부),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기존 대출 증빙서류 | 혼인 예정, 신생아 특례 증빙, 기존 전세대출 대환 | 병원, 예식장, 기존 금융기관 등 개별 발급 |
서류 준비 팁
- 예비부부 신청 가능: 예식장 계약서 제출 시 가능, 단 혼인신고는 3개월 이내 필수
- 신생아 특례: 출산일 기준 2년 이내 자녀 증빙 필요(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전자계약서 활용 시 금리 우대 -0.1%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 은행별 추가서류 요구 가능 → 사전 문의 필수
유의사항
- 전세보증금 상한
- 수도권: 최대 5억원
- 비수도권: 기본 2억원, 신혼부부·자녀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원
- 신청기한: 계약 잔금일 또는 전입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기존 대출과 중복 불가
- 일부 조건은 청약 가점·자격에도 영향
보증 규정 (2025.8.9 기준 최신)
- 수도권·규제지역 보증비율: 최대 80% (기존 90% → 7/21 하향)
- HF 보증 심사 추가 규정 (8/28 시행 예정):
-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 합계 > 집값의 90% → 보증 불가
- 법인 임대인 소유 주택: 80% 룰 적용
- HUG·HF·SGI 등 보증기관별 세부 규정 차이 있음
상황별 추천 시나리오
| 상황 | 추천 상품 | 이유 |
|---|---|---|
| 자녀 없음, 맞벌이 연소득 7천만 원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 소득 조건 충족, 금리 우대 가능 |
| 자녀 1명 이상, 수도권 거주 | 신생아 특례 대출 | 낮은 금리와 합리적 한도 |
| 지방 거주, 연소득 5천만 원 | 일반 버팀목 대출 | 낮은 소득일수록 금리 인하 폭 큼 |
| 예비부부, 전세 2.5억 계약 예정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 예식장 계약서 있으면 신청 가능 |
| 청약 준비 중 무자녀 부부 | 청약 후 대출 추천 | 무주택 기간 유지로 청약 가점 확보 유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자금대출 예비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예식장 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하며, 3개월 내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Q.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중복 신청 불가하며,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Q.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기존 전세대출 대환 목적이라면 일부 허용됩니다.
Q. 뉴스마다 보증비율이 80%와 90%로 다르게 나오던데?
A. 2025년 7월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보증비율이 90% → 80%로 하향되었습니다. 일부 지방·비규제지역은 여전히 90% 적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Q. 소득기준이 1억원으로 올랐다는데?
A. 신혼부부 버팀목 소득기준 상향(1억원)은 2025년 7월 논의됐으나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은 부부합산 7,500만원입니다.
Q. 신생아 특례 한도는 얼마인가요?
A.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 2.4억원 6월 27일 이전 계약: 3억원 예외 적용
TIP
2025년 8월 28일부터 HF 보증 ‘집값 90% 초과 금지’ 규정이 시행됩니다.
계약 시 보증금·선순위 대출 합계가 집값의 9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무리
지금 바로 전세대출 조건과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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